Ⅰ. 공공기관 부실의 심각성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진 빚이 작년 말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국가부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경영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년간 2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이슈화 되어있다. 공기업부채의 문제점은 크게 이자상환능력과 원금상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상환능력
10개 공공기관이 금융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2004년 2.8조에서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수지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 재전건전성 평가방법에 더 고려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채무 급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국가부채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부가가치세는 2%포인트 올려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올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에 대한 과세 확대, 기업감세 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역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2.9%까지 축소하는 대
확대하는 등 유럽환율조정장치(ERM)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위기상태가 오게 되는데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단계적인 통화통합과 유럽통화연맹(EMU)설립을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를 발효한다.
-1994년 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제2단계 돌입함으로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
기업 정서는 기업 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쩌면 반기업 정서라는 말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말일지 모른다. 중소기업도 기업이지만 반중소기업감정이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다.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도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 예를
도시 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 억제책 폐기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 실태를 알아보고,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논의한 후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공기업개혁수단을 활용할 경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공기업관계가 공식화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통하여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경영권민영화만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라고 한다. 종종 사회문제는 근대에 들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빈곤자나 실업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문제 요인의 변화이다. 빈곤이나 실업이 개인의 능력이나 시정, 운에만 의한다면 아무리 그 수가 증가해도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문제의 원인 및 해결